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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전문변호사 효과적인 이혼과 상간자소송 진행 단계적 절차과 승소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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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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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최세라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혼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조의무 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륜과 외도 는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에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 이기도 하고요. 이미 결혼했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는 부효율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혼부터 생각하실텐데요.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부산민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들을 수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상간자소송 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외도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입니다.

간혹 상간자고소 에 대해서도 문의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형사적으로는 상간자를 처벌하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간통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폐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민사 진행 방법 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법률상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겁니다.
이른바 위자료청구 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인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자 란, 불륜배우자의 상대방 을 말합니다.
내연 관계 에 있는 사람이지요. 여기서 불륜 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로서 다소 어려운 용어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어로 설명 드리자면 '부정행위' 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의 만남, 교제 등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에서도 '제1호' 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와는 이혼소송을, 그 상대에게는 위자료청구를 위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 절차가 상간자소송인 것입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일환인 셈인데요.

민법상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명시되어 있듯, 혼인 생활에서의 부정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손해란, 재산상 피해나 신체 상해를 의미하지만 민법 제751조 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 역시 손해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806조 와 제843조 를 보면 혼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 의한 부당, 불법 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이 초래되었을 경우 는 이를 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역시 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의 당사자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간자소송 준비와 진행 절차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민사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점부터 하나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실관계 확인 입니다.
정말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가 명확해야 하니까요.

얼마 전에 남편 외도를 이유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원고였던 이 집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내는 일종의 '의처증' 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만 했던 것인데요.
상간녀라고 지목된 여성도 남편의 직장 상사였다고 합니다.

바로 업무상 남편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직장의 여성 상사를 '상간녀'라고 오해하고 의심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업무용 채팅방에서 주고 받았던 내용을 근거로 불륜이라고 단정하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남편의 불륜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과 상간녀소송 모두 패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점을 시사해 준 판례가 나일 수 없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움을 바탕으로야만 기대한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 혼자서는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혼과 상간자소송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도 짧게는 6개월 내외, 길게는 2년~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혼과 상간녀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도 같이 들면 낫다' 고 말이지요. 각종 법률 분쟁도 다르지 않으며, 특히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 상간녀소송 절차들은 사건 당사자 혼자서는 결코 감당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진행 절차나 단계적 절차도 복잡한데다, 무엇보다도 감정의 소모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믿고 의지했었던 배우자가 불륜에 빠져 있고,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것인지 다들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 곁에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든든하게 도움의 손길을 빌릴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그리고 상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률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구체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부산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대응 및 해결 방법을 저 최세라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배우자의 일탈행위과 외도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릴테니, 믿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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